“전자충격기 쓸 때 사전경고”
파이낸셜뉴스
2009.11.27 14:13
수정 : 2009.11.27 14:13기사원문
앞으로 범죄자에게 전자충격기나 가스총을 사용할 때 총기와 마찬가지로 사전 경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는 27일 이 같이 보호장구 사용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가스총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외에는 사전 경고를 해야 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전 및 발사효과 등을 고려해 거리는 최소 2m를 유지토록 했다.
수갑의 경우 금속재질을 사용하고 손목에만 채우도록 규정했다. 손목에 사용하더라도 혈관이 압박될 정도로 강도 높게 채워서는 안된다.
포승은 원칙적으로 상체에만 결속해야 하지만 부득이하다면 다리 등 하체에도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보호장구를 사용하기 전에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령에 신설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9일 시행됨에 따라 보호장구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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