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13월의 월급’ 이렇게 챙겨요
파이낸셜뉴스
2009.12.09 21:55
수정 : 2009.12.09 21:55기사원문
맞벌이 부부가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때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효과적인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및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자녀가 2명(6세·14세)이고 급여가 각각 4000만원, 3000만원인 부부의 경우 보험료 지출액이 각각 100만원, 취학 전 아동 교육비 250만원, 중학생 교복구입비 3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각각 1500만원,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4000만원을 받는 배우자가 자녀 공제를 받으면 소득세로 62만원을 더 줄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상호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다자녀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 공제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므로 부부가 자녀 2명에 대해 각각 기본 공제를 받으면 다자녀 추가공제는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 역시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고 가족카드를 사용하면 결제자가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가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빌린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인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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