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푼다며 노숙인 살해 10대..항소심서 징역 10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2009.12.30 21:53
수정 : 2009.12.30 21:53기사원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30일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며 장애 노숙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인 B군(17)에게는 최장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3년의 형량을 채운 뒤 품행을 판단해 석방이 가능하도록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한 또는 갈등 관계도 없는 노숙자를 유인해 사망하게 한 범행 동기는 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다만 100일 넘게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4월 지하철을 탔다가 구걸하는 정신지체 2급 장애 노숙자 M씨를 보고 ‘스트레스도 풀 겸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차하는 M씨를 따라갔다. A군은 M씨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골목으로 유인해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1심은 “특별한 이유 없이 M씨를 재미삼아 때려 숨지게 한 것은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A군에게 징역 12년, B군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