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루네오 입찰정보 빼낸 뒤 주가조작..캠코 직원 연루
파이낸셜뉴스
2010.01.11 06:30
수정 : 2010.01.10 22:18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10일 보루네오가구 매각 입찰 과정에서 입찰정보를 빼내 인수자로 선정된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인수합병(M&A) 업자 정모씨(45)를 구속 기소하고 돈을 받고 입찰 관련 정보를 정씨에게 넘겨준 혐의(입찰방해)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현직 직원 이모씨(52)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씨와 함께 기업을 인수한 뒤 주가조작 자금을 빌려 주는 등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G건설 대표이사 J씨(50)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를 통해 보루네오 가구 인수자로 선정된 정씨는 부족한 인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보루네오의 주식가치를 2배 가까이 띄운 뒤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전직 증권사 직원 2명을 동원, 서울 서초동 모 호텔을 빌려 한 달여 동안 주가 조작을 벌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G건설 대표이사 J씨는 정씨와 함께 회사 인수를 완료한 뒤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고 회사 가치를 올리기 위해 정씨에게 주가조작 자금 명목으로 15억원을 빌려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기업을 상대로 입찰 정보를 빼내고 사채를 끌어들여 기업을 인수한 뒤 전매 이익을 노리는 무자본 투기세력의 불법성 및 이에 협조한 전·현직 공기업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범죄”라고 말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