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로비’ 안국장 부인 홍혜경씨 증인 채택
파이낸셜뉴스
2010.02.05 06:00
수정 : 2010.02.04 22:56기사원문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안원구씨(50) 재판에 부인 홍혜경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4일 열린 안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에서 홍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홍씨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열리는 세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다른 증인들과 대질 신문을 받게 된다.
검찰과 변호인은 지난달 14일 첫 공판에 이어 증인의 우선 순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금품수수 관련 증인을 먼저 부를 것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변호인 주장인 관련 행위 발생 순서에 따라 증인 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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