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합헌 “국민생명보호, 극악범죄자 생명권보다 크다”(종합)
파이낸셜뉴스
2010.02.25 14:33
수정 : 2010.02.25 14:33기사원문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1996년 이후 14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법 41조 사형제도는 우리 현행 형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고 생명권 제한에 있어 형법 37조에 의한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범죄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보호, 정의실현 및 사회방위를 위한 공익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어 헌법 37조 제2항에 의한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사형이 다수의 무고한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에 한정적으로 선고되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위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권리”라며 “비상계엄에 대한 재판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지만 우리 형법은 적어도 아직 간접적으로나마 사형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고법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부 오모씨(72)의 신청을 받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광주고법은 당시 사형수와 법관, 집행 관여자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점,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점,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범인 영구적 격리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위헌성을 주장했다.
범죄인이 자신의 생명 박탈을 예상하고 더욱 흉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범죄의 원인이 국가와 환경적 요인도 있는 점,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1996년 헌재 합헌결정 당시와 사회적 상황이 다른 점, 세계적 대세 등도 근거로 제시했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1996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에 합헌을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형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7년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사행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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