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법정 관리 결정

파이낸셜뉴스       2010.04.16 05:20   수정 : 2010.04.15 23:44기사원문

성원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이 회사는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게 됐다.

15일 성원건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성원건설에 대해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판단,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조사위원과 회계법인을 선정해 회사의 재무상태와 채무 등 경영상황 전반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
이후 법정관리인이 실사 결과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채권자 등 관계자 집회를 소집한 뒤 계획안을 승인하면 본격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16일 성원건설이 신청한 재산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을 수용해 현재 성원건설의 모든 채권과 채무는 동결돼 있다.

아파트 브랜드 ‘쌍떼빌’로 잘 알려진 성원건설은 미분양 아파트 적체와 리비아 등지의 해외사업 부진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경영난을 겪어 오다 지난달 초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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