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간부 유죄"..수원지법)
파이낸셜뉴스
2010.04.23 14:17
수정 : 2010.04.23 14:54기사원문
시국선언 주도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23일 시국선언을 주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효진 전교조 경기지부장과 김희장 교선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김강수 사무처장 등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4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해당하고 직무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법과 대전지법 홍성지원, 청주지법, 제주지법 등 4개 지법(원)은 유죄를, 전주지법과 대전지법 등 2개 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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