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 혐의,박성배 前 해태유통 대표 항소심도 집유
파이낸셜뉴스
2010.05.04 18:40
수정 : 2010.05.04 18:40기사원문
분식회계 방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수백억원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박성배 해태유통 전 대표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배임)로 기소된 배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대해 784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 데다 약 4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분식회계는 해태유통의 박건배 회장 지시로 이뤄진 점, 회사 정리 과정에서 채무가 변제가 된 점, 자수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영업부진과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자금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허위 재무제표와 감사 보고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 7곳에서 784억원의 회사채 지급보증 및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 1998∼1999년 G사의 의류 대량 매입에 약 55억원을 선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2005년 7월 사업상 이유로 출국금지가 풀린 틈을 타 출국, 도피생활을 하다 2009년 7월 입국해 체포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