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승인 취소는 금융사 마음대로?
파이낸셜뉴스
2010.05.24 05:00
수정 : 2010.05.23 22:21기사원문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거액 여신 등 대출 승인·취소 통지와 관련한 규정을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와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향후 각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대출승인 취소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대출승인·취소 관련 통지근거 및 통지방법을 내규화 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근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권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말까지 있었던 ‘100억원 이상 대출 승인 이후 취소건’을 조사한 결과 총 68건의 취소 사례 중 59건이 문서 등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유선(구두)으로 취소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법상 금융회사 대출 승인 및 취소 통지와 관련한 규정이 전혀 없어 사실상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들의 일방적인 대출 취소에 따른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측은 “현행 법이나 내규상 위반사항이 없어 제재를 취하기 어려웠다”며 “다만 소비자 피해 우려와 금융사 신뢰성 저해 소지가 있어 해당 금융회사 대표에게 주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거액여신의 경우 대출승인절차와 금리, 기간 등을 감안할 때 타 금융회사로의 대출 전환이 쉽지 않아 승인 이후 취소시 소비자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금융회사 대출 승인 후 취소가 계약부당파기로 판단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법적 분쟁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사례로 소개된 A사의 경우도 B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 검사시 대출승인 이후 취소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에 나서는 한편 필요시 대출승인 및 취소와 관련해 통지방법 등을 내부 통제기준에 반영토록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승인 취소 관련 조사 내용을 금감원내 각 관련 서비스국에 업무참고자료로 송부해 향후 검사시 활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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