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 2시 인)신의성실 위반 납세자도 과세 부담 물어야
파이낸셜뉴스
2010.06.09 14:00
수정 : 2010.06.09 16:38기사원문
앞으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납세자들도 과세 부담을 지게됐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지난 7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를 거쳐 납세자가 심한 배신행위를 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의거,납세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는 중요심판사건에 대해 결정하는 조세심판원내 최고 의결기구로 상임·비상임조세심판관 19명 내외가 참석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이유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납세자들에 대한 신의성실 위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는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는 납세자 스스로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한 후에 자신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만큼 종합소득세 과세처분과 관련,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과세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해 관련 조세를 회피하는 탈법 행위를 제재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의무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납세자가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심각한 배신행위를 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다./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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