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태릉성당 납골당 분쟁..항소심도 "설치 불가"

파이낸셜뉴스       2010.07.01 10:00   수정 : 2010.07.01 10:07기사원문

성당 지하의 납골당 설치를 두고 인근 주민 사이과 심각한 마찰을 빚어왔던 ‘태릉성당 납골당 분쟁’에서 항소심도 납골당 설치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서울시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단 및 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원구의 처분은 의견수렴 결과와 관련기관 의견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납골시설을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음에 보류됐던 납골당 설치를 허가하라는 법원 판결 이후 노원구가 위법 사유를 보완해 다시 반려한 것 역시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005년 노원구 공릉2동에 위치한 태릉성당 지하에 납골안치구수 3202위(位)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을 노원구에 신고했으나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인접하고 빈번한 장례차량 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당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노원구 처분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로 판결이 확정됐지만 노원구는 2007년 학교 정화구역에는 화장장이나 납골시설을 금지한다는 개정된 학교보건법 조항에 따라 재차 반려했고 서울대 교구는 다시 소송을 냈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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