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해지,아직 안돼요” 대리점들 설명은 ‘거짓말’

파이낸셜뉴스       2010.08.11 05:25   수정 : 2010.08.10 22:25기사원문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일정 기간에 고객들의 휴대폰 해지를 가로막는 이동통신 대리점이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 이동통신 대리점의 경우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의무가입을 유지해야 한다며 허위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해 고객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객들이 휴대폰을 바꾸기 위해 이동통신 대리점을 찾으면 기기변경 대신 신규 가입을 권유하면서 신규로 가입했을 때 기존 이동전화 가입은 3∼4개월 유지해야 한다고 거짓 안내를 하고 있다.

일선 대리점은 물론 판매점과 본사 직영점, 고객센터에서도 본사정책 및 관련 법을 운운하며 고객의 해지를 막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고객 입장에선 기기변경보다 보조금 혜택이 많은 신규 가입을 위해 위약금과 함께 쓰던 번호를 바꾸는 수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3∼4개월 동안 기존 번호 가입을 유지하면서 이동전화 요금을 이중으로 내는 피해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보통 단순 기기변경보다 이동전화 고객을 늘릴 수 있는 신규 가입을 유치한 대리점에 수수료 및 리베이트를 더 얹어 준다.

대신 고객이 기존 가입을 해지한 뒤 곧바로 다시 가입하면 신규 가입의 혜택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이를 중계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수수료 환급과 같은 제재를 한다. 또 고객이 기존 가입을 유지하면서 새로 신규 가입을 했을 때 이전 가입을 3∼4개월 안에 해지하면 마찬가지로 제재한다. 이 때문에 대리점들이 고객에게 기존 가입을 일정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허위로 안내하며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에 사는 한 이동전화 고객은 “자녀 휴대폰을 바꿔주는데 기존 번호를 4개월 동안 유지해야 한다고 해 요금을 이중으로 낸 사실이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본사에 문의하니 사과는커녕 해당 대리점을 제재하겠다는 말만 전했다”고 전했다.

이 고객은 해당 이동통신사의 전국 직영점 및 고객센터와 통화해 허위로 안내한 사실을 녹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고객이 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면 될 뿐 어떤 경우라도 이동전화 가입을 무조건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법이나 정책은 없다”며 “일선 유통점들의 허위영업을 막을 수 있게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ostman@fnnews.com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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