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민영보험 제외’ 형평성 논란

파이낸셜뉴스       2010.09.05 16:59   수정 : 2010.09.05 16:59기사원문

실손의료보험에서 간병비 지급을 제외하는 방안이 논란 끝에 신상품을 통해 취급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간병비 지급 제외에 대한 반발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5일 보험사들은 간병비를 반영한 신상품을 통해 향후 신상품 가입자에게는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앞서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을 개정해 간병비에 대해선 '지급의무가 없다'는 면책조항을 넣기로 했었다. 그러나 실손보험은 고객이 치료에 필요한 의료실비 전액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보험사들의 이 같은 결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부터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는데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민간보험사들이 실손상품을 통해 비급여 항목을 보상하게 된다.

논란이 된 간병비의 경우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손상품에서도 보험료에 간병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게 보험사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신상품에 간병위험을 반영해 새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보장이 가능토록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보험사들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비급여 대상으로 새로 지정한 일부 항목들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에서 보장해 왔다는 점에서 보험사들의 조치에 비판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로봇수술과 같은 새로운 의료기술과 물리치료, 향기요법 등이다. 보험사들은 수술이나 치료의 범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 신의료기술 등으로 인정하면서 비급여 항목에 포함시켜 이를 보상해 주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과거 보장해주지 않던 항목들이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면서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는 여러 번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간병 서비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손보사 전체 순이익(1조5000억원)을 뛰어넘는다는 것. 간병비를 보상해줄 경우 보험사들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치료를 위해 꼭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들도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해석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느냐의 문제인데 제대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향후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손실이 너무 커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간병비 지급 기준을 엄격하게 하거나 보험금 지급 면책사항으로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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