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여달라” 청탁..법원, 국세청 직원 형량 늘려
파이낸셜뉴스
2010.09.16 09:16
수정 : 2010.09.16 09:15기사원문
항소심 재판부가 남편의 사망으로 수십억원을 상속받은 사람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을 받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직원에 대한 형량을 높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3년과 추징금 3억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조세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이 세금 감면청탁을 받고 3억여원을 받아 국가 조세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로비자금 4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남편의 사망으로 수십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은 임모씨로부터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6∼2008년 부동산 등 자산을 타인의 명의로 돌려놓는 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수차례에 걸쳐 7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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