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문화재 발굴비용 공사 시행자 부담은 ‘합헌’

파이낸셜뉴스       2010.11.05 05:50   수정 : 2010.11.04 22:43기사원문

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견됐을 경우 공사 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건설공사 도중 발견된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을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부담토록 한 옛 문화재보호법 조항(제44조 제7항)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한국마사회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문화재 훼손 위험을 유발한 사업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발굴경비를 부담시킴으로써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면서 “발굴조사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시행자 판단에 의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강국·조대현 재판관은 “문화재 발굴의 이익은 건설공사 시행자가 아닌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그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마사회는 1994년 경주 보문단지에 경마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하다가 청동기와 조선시대 유적 발굴로 건설부지 대부분이 사적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건설사업을 포기하고 국가를 상대로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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