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보험, 구제역 농가 공제료납입 유예
2011.01.06 09:16
수정 : 2011.01.06 08:55기사원문
공제료 납입 유예 대상은 ‘11년 1월4일 현재 유효한 계약으로 공제계약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행정관청이나 영농회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다. 또 ‘11년 1월4일 이후 실효된 계약에 대해서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할 경우‘12년 1월3일까지 부활하는 계약에 대해 ‘부활연체이자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NH보험은‘공제료 납입 유예’사실을 전국의 농협에 대고객 안내문을 통해 게시하고, 고객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은 지난 해 11월 연평도 포격 피해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도 공제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해 준 바 있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