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지나친 회원정보 장사
파이낸셜뉴스
2011.01.11 21:16
수정 : 2011.01.11 21:16기사원문
#. 결혼 3년차 주부 우현희씨(가명·33)는 풀무원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기업이 10개가량 늘어난다는 메일을 받았다. 콜센터에 항의 전화를 했더니 '풀무원-롯데카드'가 출시되면서 회원 정보가 롯데카드 협력사에 공개된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우씨는 "기존의 풀무원 홈페이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배송관련 회사나 풀무원의 자회사 정도에만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됐지만 이제는 풀무원과 전혀 상관없는 롯데카드 협력사에도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이 제휴사들과 계약을 하면서 카드 회원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데이터베이스(DB) 마케팅을 위해 제휴사 고객의 개인정보까지 제공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확보한 DB를 이용해 자사 상품 홍보나 카드사들의 부대업무 실적을 높이기 위한 판매채널로 활용 중이다. 이들 부대업무는 DB가 실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보험판매, 여행알선, 통신판매 등이다. 이 같은 DB 마케팅으로 실제 카드사들의 부대업무 실적은 지난해 3·4분기까지 총 1조3486억원의 수익을 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7% 증가한 것이다.
또 카드사들도 제휴사들에 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휴사 고객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 제휴사와 관련없는 업체에까지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실제 최근 '풀무원-롯데카드'로 인해 개인정보가 추가로 공유되는 협력사는 총 5개인데 이들 업체는 제품 배송, 전산처리, 카드업무 등과 관련없는 단순 텔레마케팅사다.
한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업계는 정보 공유는 사전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만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고객에게 이 같은 내용이 잘 전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것은 고객의 선택이므로 제휴사의 부가서비스 혜택 없이 기초적인 카드만 발급받는다면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김아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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