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세관 임플란트 불법수입한 수입업체 대표 구속

파이낸셜뉴스       2011.03.17 14:57   수정 : 2014.11.07 00:32기사원문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독일제 임플란트 및 관련 부속품 2만7000여점(시가 18억원 상당)을 불법수입해 유통시킨 수입업체(S법인) 대표 N씨(남,40세)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 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스위스 공급업체(S사) 외국인 임직원 2명(독일, 스위스)을 포함한 5명을 불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치과용 임플란트 제품은 인체에 직접 삽입돼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의료기기로 수입을 하려면 식약청으로부터 수입품목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N씨 등은 2007년 11월부터 총 30회에 걸쳐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임플란트 및 관련 부속품 등 시가 15억원 상당을 부정수입했다.


또 스위스 공급업체 임직원이 국내방문시 또는 N씨가 해외출장후 귀국시 세관신고 없이 휴대반입하거나 선물용 쵸코렛으로 허위신고해 특송으로 직원 개인의 집에서 수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에서 임플란트 및 관련 부속품 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S사로부터 임플란트 등을 공급받은 국내 치과병원에서는 불법수입된 임플란트 제품을 환자들에게 시술했다.

관세청(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동종수법 불법수입 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불법 수입업체는 물론 해외공급자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국민건강위해물품 단속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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