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때 배우자 정보 제공 동의는 필수”
파이낸셜뉴스
2011.04.03 12:00
수정 : 2014.11.06 22:55기사원문
올해부터는 맞벌이 근로가구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정부 주체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5항 규정에 따라 부부중 소득이 많은 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오는 5월에 실시할 근로장려금 신청시 맞벌이 가구 약 30만명이 이같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미리 배우자의 정보 제공동의를 준비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맞벌이 가구 약 10만명에게는 전화신청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방법을 이미 지난 3월말에 안내했다.
전화신청안내제도는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안내와 인증번호를 받은 자만 이용하는 제도다.
맞벌이 근로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 소득이 많은 자가 이러한 전화신청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맞벌이 근로가구의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이달 10일까지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하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전화신청대상자로 선정,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이달 11일부터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배우자의 소득정보를 제공,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보제공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개인을 식별하는 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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