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서 돈줄 막자 건설사 민자·PF사업 ‘표류’ 위기

파이낸셜뉴스       2011.04.14 16:38   수정 : 2014.11.06 21:27기사원문



#1. 현대건설이 주간사인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해부터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해 금융약정 체결이 3차례나 연기됐다.오는 6월 말까지 금융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면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 일부에서는 주체 측의 ‘사업포기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 사업이 무산되면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2. 안양∼성남고속도로 역시 오는 6월까지 금융약정을 체결해야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투자 전제조건으로 주간사인 롯데건설에 100% 출자 및 자금보충약정(자금 부족분 일부를 건설사가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대형 민간투자사업과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건설사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자금조달이 막힌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여기에 향후 사업이 발생할 경우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폐지되면서 사업성을 장담할 수 없는 것도 한 이유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주체들은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뭘 믿고 돈 대주나

14일 금융권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해지면서 민자고속도로 PF를 사실상 중단, 대부분의 민자고속도로 건설이 중단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대림산업이 주간사인 상주∼영천고속도로의 경우 금융권 수익률 보장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창원∼마산고속도로(주간사 현대건설)는 지난해 착공했지만 PF가 안돼 애로를 겪고 있다.

금융기관과 금융약정을 체결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직접 출자를 하지 않음에 따라 건설사가 100% 출자하고 운영수입이 부족할 때는 건설사가 금융기관 손실분까지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하는 사례도 있다.

평택∼시흥 고속도로(주간사 한라건설)의 경우 건설사 출자금 10%에서 30%로 상향조정, 실제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의 70%에 미달할 때는 출자금 인수(풋백 옵션), 수입이 원리금에 미달할 경우 600억원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자금보충 지원 등의 수익률 보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 코오롱건설이 주간사인 수원∼광명 고속도로는 건설기간 중에 건설사와 금융기관이 각각 50% 출자한 뒤 준공되면 건설사가 100% 출자 전환하는 한편 1000억원의 자금보충을 조건으로 추진됐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MRG가 폐지된 데다 통행료도 도로공사 대비 1.1배 수준으로 낮춰져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을 대주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도입된 공모형 PF사업도 시장 규모가 약 110조원으로 성장했지만 대부분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35개 공모형 PF사업 중 토지매입 단계인 15개 사업은 사업성 악화로 토지대금 조달이 안돼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5개 사업은 중단되거나 유찰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비싼 땅값,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요구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공모형 PF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험 감소·수익 보장 위한 대책 절실

대형 민자사업과 공모형 PF사업의 중단 위기와 관련, 건설업계는 정부에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나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는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우선 건설사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자사업 운영권을 국가에 귀속시킬 때 받는 비용에 후순위채권도 포함시키고 신용보증기금이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전체 사업비의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고시사업은 투자위험분담금이 적용돼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해 주는데 민간제안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아 건설사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를 민간제안사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사업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이 들어서는 땅에는 건설사에, 백화점은 유통업체에 각각 나눠서 매각하면 한 곳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업 전체가 멈추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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