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파이낸셜뉴스
2011.04.22 13:15
수정 : 2014.11.06 20:41기사원문
생활이 어려운 납북피해자들이 생활안정 차원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무주택 납북피해자를 우선공급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공급 사업의 첫 사례는 LH공사가 건설하는 ‘수원 호매실 A-5블록 국민임대주택’ 16호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22일부터 통일부 이산가족과에서 ‘납북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원 국민임대주택 상담센터(1600-7100)에 접수하면 된다.
세대주의 나이, 부양가족 수,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입주자가 선정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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