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파이낸셜뉴스       2011.04.22 13:15   수정 : 2014.11.06 20:41기사원문



생활이 어려운 납북피해자들이 생활안정 차원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무주택 납북피해자를 우선공급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6일까지 납북피해자 1천204명을 상대로 주거지원 수요를 조사해 국민주택 243호, 국민임대주택 112호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

우선공급 사업의 첫 사례는 LH공사가 건설하는 ‘수원 호매실 A-5블록 국민임대주택’ 16호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22일부터 통일부 이산가족과에서 ‘납북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원 국민임대주택 상담센터(1600-7100)에 접수하면 된다.

세대주의 나이, 부양가족 수,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입주자가 선정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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