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파이낸셜뉴스       2011.05.15 22:01   수정 : 2014.11.06 18:51기사원문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에 저축은행업계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 '누더기식' 대손충당금 기준을 체계화하는 내용의 '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상화 계획을 받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앞둔 상장업체는 물론이고 비상장업체도 모두 포함된다.

■업계 전체 대손충당 기준 '강화'

15일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누더기로 변한 감독기준을 정리하는 차원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저축은행 IFRS 논란은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저축은행 감독기준이 엉망이기 때문"이라면서 "업계 전체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장사에 대한 IFRS 도입 규제를 올 연말로 유예하고, 하반기 중에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일원화해 비상장·상장 구분없이 IFRS를 일괄적용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당국은 IFRS를 상장 저축은행에만 적용할 예정이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일원화해 IFRS를 일괄적으로 적용해 상장·비상장 간 형평성 논란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총 98개사 중 7개사가 상장사다.

예를 들어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인 업체도 IFRS 기준을 적용받으면 BIS비율이 4%로 낮아져 적기시정조치를 당할수 있는 반면 6%인 비상장업체는 상장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지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BIS비율을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누더기식 '건전성 기준' 손볼 것

감독당국은 지난 2006년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유예한 바 있다. 당시 부실 PF대출 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적립할 수 있게끔 하면서 관리가 뒤죽박죽이 됐다.

사실 대손충당금을 3년에 나눠 쌓을 수 있게 한 것은 저축은행의 '연착륙'을 위한 것이었다.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를 유예했다면, 회사별·단계별로 기준을 정해 대손충당금 관리를 했어야 한다"면서 "향후 3년래 회사별 목표비율을 정해 기준을 주고 이에 맞춰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의 대손충당금 기준에 비하면 저축은행은 '기준 강화'라는 표현을 쓰기조차 어렵다"면서 "저축은행 업계에 대해 '통합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또 금융당국 탓을 할 것인 만큼 구조조정기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이 법의 잣대를 명확하게 들이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예금보험한도를 줄이는 대신 자기자본 대비 수신 한도를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mjkim@fnnews.com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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