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파이낸셜뉴스
2011.05.15 22:01
수정 : 2014.11.06 18:51기사원문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에 저축은행업계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 '누더기식' 대손충당금 기준을 체계화하는 내용의 '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상화 계획을 받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앞둔 상장업체는 물론이고 비상장업체도 모두 포함된다.
■업계 전체 대손충당 기준 '강화'
15일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누더기로 변한 감독기준을 정리하는 차원이다.
그동안 당국은 IFRS를 상장 저축은행에만 적용할 예정이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일원화해 IFRS를 일괄적으로 적용해 상장·비상장 간 형평성 논란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총 98개사 중 7개사가 상장사다.
예를 들어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인 업체도 IFRS 기준을 적용받으면 BIS비율이 4%로 낮아져 적기시정조치를 당할수 있는 반면 6%인 비상장업체는 상장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지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BIS비율을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누더기식 '건전성 기준' 손볼 것
감독당국은 지난 2006년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유예한 바 있다. 당시 부실 PF대출 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적립할 수 있게끔 하면서 관리가 뒤죽박죽이 됐다.
사실 대손충당금을 3년에 나눠 쌓을 수 있게 한 것은 저축은행의 '연착륙'을 위한 것이었다.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를 유예했다면, 회사별·단계별로 기준을 정해 대손충당금 관리를 했어야 한다"면서 "향후 3년래 회사별 목표비율을 정해 기준을 주고 이에 맞춰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의 대손충당금 기준에 비하면 저축은행은 '기준 강화'라는 표현을 쓰기조차 어렵다"면서 "저축은행 업계에 대해 '통합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또 금융당국 탓을 할 것인 만큼 구조조정기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이 법의 잣대를 명확하게 들이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예금보험한도를 줄이는 대신 자기자본 대비 수신 한도를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mjkim@fnnews.com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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