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블랙은 라면일뿐 설렁탕과는 달랐다
파이낸셜뉴스
2011.06.27 12:00
수정 : 2011.06.27 11:45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담겨있다’고 광고한 신라면블랙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설렁탕 한 그릇과 신라면 블랙 한개의 영양가를 비교한 결과 탄수화물은 78%, 단백질은 72%, 철분은 4%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지방은 신라면 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3배나 높았고 나트륨 함량도 신라면블랙이 1.2배에 달했다.
경쟁제품과 비교했을 때도 신라면블랙의 영양수준은 큰 차이가 없었다.
게다가 농심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라면 1개당 기존 신라면과 비교한 신라면 블랙의 제조원가 상승액 대비 출고가 인상액은 1.7배나 돼 신라면블랙은 기존의 신라면에 비해 품질이 고급화된 정도에 비해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국 신라면블랙은 품질의 향상된 정도에 비해 책정된 판매가격이 매우 높다”며 “객관적으로 접근했을 때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 부당한 표시와 광고로 경쟁력 유지를 하려했다는 측면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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