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30% 이자제한법’ 개정안 통과
파이낸셜뉴스
2011.06.27 21:59
수정 : 2011.06.27 21:59기사원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인 간 거래를 포함한 모든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최고 이자율을 연 40%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한국은행에 독자조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likim@fnnews.com김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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