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배정 유상증자 풋옵션 약정
파이낸셜뉴스
2011.07.10 18:17
수정 : 2011.07.10 18:17기사원문
회사가 자본 확충을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제3자에게 투자금의 상환을 약속하는 풋옵션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일정한 시점이 도래하면 제3자가 회사에 납입한 주식대금에 일정 비율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제3자가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풋옵션 약정은 상법이 금지하는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상법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관련 법령이 정한 일정한 경우에만 그 취득이 허용되도록 하고 있다. 만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한다면 이는 특정 주주에 대한 출자금의 우선적 환급이라는 결과가 돼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변환봉 변호사는 "회사와의 풋옵션 약정을 믿고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금지의 원칙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모든 풋옵션 약정이 무효는 아니다. 풋옵션 약정의 주체가 회사가 될 경우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으로 풋옵션 약정이 주주간 약정의 형태로 체결된다면 법적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회사의 경영진 또는 대주주가 제3자와 풋옵션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제3자가 경영진 또는 대주주에게 풋옵션을 행사한다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변 변호사는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적 투자를 할 경우 회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 판단 못지 않게 주주간 약정을 통한 권리보호 방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도움말=법무법인 한누리 변환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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