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등 39개기관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

파이낸셜뉴스       2011.07.18 12:00   수정 : 2011.07.18 11:42기사원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9개 기관이 새롭게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18일 기획재정부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문모금 기관 및 공공기관 중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39곳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법정기부금단체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등 2개 전문모금기관과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제교류재단 등 37개 공공기관이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면 개인, 법인이 기부금을 냈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상향조정돼,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


실제 일반기부금의 경우, 개인은 소득의 30%, 법인은 소득의 10%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받았지만 법정기부금은 개인은 소득의 100%, 법인은 5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득이 1000만원이 개인이 500만원을 기부했을 때 일반기부금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정기부금은 500만원 전액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지난 1일부터 기부금 한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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