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4일부터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시행
파이낸셜뉴스
2011.07.24 19:34
수정 : 2011.07.22 18:06기사원문
법무부는 24일부터 16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 치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약물치료의 대상은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인 중 성도착증 환자다.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거쳐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약물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정신과, 비뇨기과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11일 정신과, 비뇨기과, 내과 등 의료전문가들로 구성된 성충동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게 되는데 성호르몬 조절을 통해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약물 투여와 인지왜곡 및 일탈적 성적기호를 수정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우리사회는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김길태 사건‘ 등 끔찍한 성폭력 사건들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과 생명이 유린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야 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물투여 뿐 아니라 심리치료를 병행함으써 성도착증을 치료하고,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성기능이 회복되게 해 대상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우리의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약물치료 제도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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