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개월내 하자땐 새 제품 교환

파이낸셜뉴스       2011.09.14 17:40   수정 : 2011.09.14 17:40기사원문

앞으로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 후 1개월 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리퍼폰이 아닌 새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폰 애프터서비스(AS) 약관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꾸기로 애플사와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애플사는 아이폰 AS와 관련, 약관상 AS 방법을 애플이 선택하도록 하고 환불, 새 제품 교환, 리퍼폰 교환, 무상수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리퍼폰 교환만 시행해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해 왔다.

리퍼폰이란 반품된 물품 및 고장 등의 사유로 회수된 아이폰을 분해해 사용 가능한 부품들을 모아 재조립한 제품이다.

주요 약관 자진시정 내용을 보면 품질보증서상 AS 기준을 우리나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해 AS 방법을 애플사가 아닌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구입 후 1개월까지는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도록 했다.
또 모호한 AS 배제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은 전 세계 경쟁당국 가운데 최초로 한국 공정위가 애플의 품질보증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정토록 유도한 것"이라며 "애플의 자진시정으로 국내 소비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아이폰 보증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아이폰을 비롯한 소형 전자제품의 AS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