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비, 가짜 동영상 유포자 불구속 입건..국과수 “다른 인물”
파이낸셜뉴스
2011.11.09 13:50
수정 : 2014.11.20 12:35기사원문
일명 ‘솔비 동영상’이라는 가짜 동영상 유포자들이 불구속 입건됐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수 솔비(본명 권지안·27)와 닮은 여자가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음란물유포)로 김모(18)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다른 누리꾼이 내려받은 횟수에 따라 2~3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해당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정밀감정한 결과 두 사람은 얼굴의 모양과 몸에 점, 상처 등을 비교했을 때 다른 인물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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