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대방 속여 인감증명 받았다면 사기죄 해당”

파이낸셜뉴스       2011.11.20 17:10   수정 : 2011.11.20 17:10기사원문

인감증명서도 '재물'에 해당, 상대방을 속여 받아냈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재개발되는 아파트의 특별분양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거나 이중매도한 혐의 등(사기·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자 정모씨(36)에 대해 징역 5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감증명서는 피해자 측이 발급받아 소지하게 된 피해자 명의의 것으로 재물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정씨가 피해자 측을 속여 인감증명서를 얻어낸 이상 재물에 대한 편취행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정씨는 피해자의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이중으로 매도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증명서에 대한 편법취득의 고의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정씨의 행위는 재물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보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03년께부터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분양하는 특별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분양권을 이중매도하기 위해 '동호수 추첨을 위해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인감증명서를 편취하는 등 총 11억9800만원의 사기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사기 금액을 배상토록 했다. 2심 재판부는 추가로 징역 10월형 판결을 병합해 정씨에 대해 징역 5년6월을 선고하면서 인감증명서에 대해서는 "개인이 현재 사용하는 인감을 공식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로 어떤 재물이나 재산상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며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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