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보람상조 회장 재산 가압류 정당..전 대표 해임 부당”

파이낸셜뉴스       2011.11.27 15:00   수정 : 2011.11.25 17:41기사원문

지난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54)의 횡령 사건과 관련, 회사를 지키기 위해 최 회장 재산에 대한 가압류 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문영남 전 대표에게 회사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문 전 보람상조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돼 손해를 입었다”며 보람상조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람상조는 문씨에게 669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주주 재산 가압류, 횡령 회복 수단

재판부는 “이사가 법령 등에 위배된 행위를 했거나 경영자로서 업무집행에 방해가 될 만한 객관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해임 전 문씨가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했거나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ㆍ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해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측은 사태수습과 관련, 문씨가 내놓은 ‘대주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경영능력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회사자금을 횡령한 대주주에 대해 회사 명의로 대주주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은 회사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월 770만원의 보수 외에도 보람상조로부터 판공비 명목으로 매달 1000만원씩 받은 금액도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문씨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돈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리 사건으로 회장-대표간 신뢰 깨져

법원에 따르면 문씨는 보람상조 창업 초기부터 최 회장을 도와 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을 성공적으로 진행, 최 회장 신뢰를 얻었고 지난해 1월에는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3년 임기의 대표이사에 임명됐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최 회장과 친형인 최현규 부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가 본격화 된 이후 같은 해 4월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문씨는 조사 과정에서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 회장 등의 재산에 대해 회사 이름으로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고 이를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지시 다음날 최 회장은 회사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내부 인물이 회장을 음해하고 있고 조직 갈등은 용납할 수 없다”며 문씨의 업무영역을 제한한다고 알렸고 그로부터 10일 가량이 지난 지난해 5월 초 회사 측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문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해임 이후 문씨는 지난해 상조업체인 KNN라이프의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문씨는 “잔여임기 32개월간의 보수를 배상하라“며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보람상조는 지난해 경영진 횡령 등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며 상조업계 전반에 걸쳐 검찰 수사를 촉발시켰으며 최 회장은 300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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