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그림자배심' 행정재판에도 확대 시범실시
파이낸셜뉴스
2011.11.30 11:13
수정 : 2011.11.30 11:13기사원문
수원지방법원이 전국에서 최초로 그림자배심을 행정재판에까지 확대, 시범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지난 22일 오후 행정3부 법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된 사건을 첫번째 사건으로 선정, 다음달 22일 그림자배심이 도입된 첫번째 행정재판을 열 예정이다.
이날 열릴 행정재판의 그림자배심원단은 법원의 출입기자단 7명으로 구성됐다.
그림자 배심원(shadow jury) 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겠다는 뜻으로 시작했다.
참가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한 뒤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에 관해 평의와 평결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림자 배심원은 배심원 선정→검사ㆍ변호인의 증거조사→증인신문→배심원평의ㆍ평결→재판부 선고 순으로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에 모두 참여할 수 있지만 평의ㆍ평결 절차에서는 제외된다.
성범죄 사건처럼 피해자가 비공개 증인신문을 원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그림자 배심원은 법정 밖으로 나가야 한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전국에서 형사재판에 한해서만 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프로그램이 운영돼왔다"며 "전국 최초로 행정재판에도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혀 열린 법원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ts140@fnnews.com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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