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진다...다자녀추가공제 금액 2배 확대

파이낸셜뉴스       2011.12.07 12:00   수정 : 2014.11.04 15:01기사원문



1500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 근로자와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달라진 내용이 많은 만큼 소득공제 등을 꼼꼼히 챙겨야한다.

국세청은 7일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하고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으로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다자녀추가공제’는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다자녀추가공제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돼 전년보다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두배로 늘어났다.

가령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450만원(각 150원씩)에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을 합하면 총 75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또 주택월세액 소득공제 절차가 간편해진다.

종전에는 주택임대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 및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났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지난 번 폐지 논란이 있었지만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20%를 300만원을 한도로 이번 연말정산시에도 계속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직불,선불카드는 소득공제율이 25%다.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소득공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외에도 치매?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제갈경배 법인납세 국장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는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특히 허위 기부금 영수증 수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와 관련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자료(12개 항목)를 2012년 1월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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