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경수도 전문가가 치료한다"..개정 산림보호법 시행
파이낸셜뉴스
2012.01.12 10:50
수정 : 2012.01.12 10:50기사원문
【 대전=김원준 기자】앞으로는 아파트 등 생활권의 나무피해도 전문가가 치료하게 된다.
산림청은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수목피해도 나무병원이 나서 전문적으로 진단·치료하도록하는 개정 '산림보호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올해부터 생활권 수목방제기준을 마련, 수목진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목진료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등의 종합적인 수목진료시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돈구 산림청장은 이날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개원식에 참석,대학들이 우리나라 수목의학 발전과 수목의술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과 국제적 수준의 수목진료 전문가 육성에 적극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kwj5797@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