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스마트폰 도난 조심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12.02.14 17:12   수정 : 2012.02.14 17:12기사원문



 #.경기도에서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는 회사원 김모씨(27)는 최근 밤 늦게까지 회식을 한 후 회사 인근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 봉변을 당했다. 새벽에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스마트폰을 도난당한 것. 김씨는 "1~2분 사이 스마트폰이 없어진 것을 알고 옆 사람에게 부탁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다"며 "남은 요금제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인구가 전국적으로 2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찜질방 내 스마트폰 도난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직장인 밀집지역인 서울 강남과 여의도 등의 찜질방에는 '스마트폰 도난 주의'라고 쓰인 커다란 안내문이 걸려 있지만 분실을 호소하는 고객들의 항의로 업소는 몸살을 앓고 있다.

 ■ 찜질방 스마트폰 도둑 극성

 14일 경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도난 범죄의 표적은 저녁 술자리나 회식 후 찜질방을 찾은 고객이 주요 대상이다.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범죄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한 찜질방 업주는 "지난해부터 스마트폰을 분실했다고 항의하는 손님들이 늘어나 벽 곳곳에 '도난 주의' 표지판을 내걸었지만 민원은 줄지 않고 있다"며 "찜질방은 CCTV설치도 불가능해 훔친 사람을 잡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인근의 또 다른 찜질방 관계자는 "많을 때는 하룻밤 사이 4~5건 이상 분실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최근에는 아예 계산할 때 스마트폰 관리 잘하라는 당부의 말을 직접 건네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KT에 따르면 휴대폰 분실신고는 2008년 34만5000여건에서 스마트폰이 등장한 2009년 53만5100여건, 2010년에는 59만3300여건으로 2년 새 71%가량 늘었다. 이처럼 스마트폰 도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 일반 휴대폰에 비해 고가이면서도 해외에서도 사용가능해 현금화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분실 스마트폰은 휴대폰의 기본적인 기능을 제외하고라도 인터넷, MP3, 카메라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경찰은 찜질방에서의 스마트폰 도난이 늘면서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장물업자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올 초에는 고등학생들에게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훔치도록 지시한 후 이를 밀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장물업자가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전국 각지에 있는 조직책을 이용해 스마트폰 24억원 상당(4800여대)을 장물로 매입, 중국 현지에 유통시킨 업자들이 검거되는 등 스마트폰 도난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하는 스마트폰이 장물업자에게 건너가면 이보다 낮은 10만~40만원대에 거래돼 중국 등 가까운 해외로 밀수출된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는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를 등록한 휴대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지만 해외까지는 정보가 연동되지 않아 분실폰이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추가피해 방지 조치 안하면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을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분실신고를 통해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 외에도 사전에 기기보험 가입과 통신사별로 원격제어가 가능한 응용프로그램(앱)을 다운받아 화면 잠금과 데이터삭제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서비스 등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기기보험은 월정액 몇천원만으로도 약정이 남아 있는 고가의 단말기 분실 때도 부담 없이 새 단말기로 보상을 받으면서도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찜질방 내 스마트폰 도난과 관련해서는 경우에 따라 업소 주인의 관리 부주의에 따른 법적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 변호사는 "상법상 원칙적으로 업소 주인에게 법적 책임은 없지만 카운터에 스마트폰을 맡긴 경우나 열쇠를 받아 사물함에 스마트폰을 넣었는 데도 도난을 당했을 경우는 예외"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찜질방 바닥이나 창틀에 잠시 놓았다가 도난당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본인 책임이지만 그 업소가 평소에도 도난사고가 빈번했다는 정황이 있을 경우 업주가 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추가피해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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