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원룸 구하려면.. 환기·채광 꼼꼼히 확인 계약전 근저당 여부 체크
파이낸셜뉴스
2012.02.20 17:28
수정 : 2012.02.20 17:28기사원문
본격적인 이사철과 함께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원룸을 구하는 발길들이 늘어나고 있다. 1~2인가구의 증가로 신규 원룸 공급이 늘어나면서 선택의 폭이 늘어나긴 했지만 좋은 원룸을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원룸의 주 수요층은 20~30대로 처음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하게 구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전문가들과 중개업소 등을 통해 좋은 원룸을 구하는 법을 알아봤다.
■STEP1. 집 상태 확인 꼼꼼히
집을 구할 때는 먼저 환기나 채광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은 저렴한 가격에 옥탑방이나 반지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런 곳은 환기와 채광이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곰팡이와 누수의 흔적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STEP2. 등기부등본 등 확인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다면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해당 주택의 가압류와 근저당 여부를 체크한 후 보증금을 안전히 지킬 수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열람 후 가계약 시에는 보통 보증금의 10%를 지급하고 입주일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보통이다. 가계약 시에도 가계약서를 받아놓고 가계약금에 대해 중개업소를 통해 공제증서를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입주 당일 계약을 할 때는 중개업자가 집주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고 집주인과 통화하는 것이 좋다. 또한 특약사항에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를 명시하고 입주 당일 관리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계약할 집을 꼼꼼히 둘러본 후 파손된 부분을 발견한다면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수선을 요구해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추후 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현금이나 수표로 잔금을 낼 경우 집주인에게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이 영수증은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다.
■STEP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계약 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세입자의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기 ?문이다. 만약 전입신고가 안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권설정을 통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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