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나대지, 특수거래 제외한 매매거래도 부동산 통계로 제공

파이낸셜뉴스       2012.02.27 11:32   수정 : 2014.11.06 19:18기사원문

앞으로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나대지와 특수거래를 제외한 매매거래도 부동산 통계를 통해 제공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시장 동향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현황 통계 체계를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토지거래 통계의 경우 기존에 순수 토지 거래는 물론 건축물 부속 토지거래가 포함돼 있어 순수한 토지거래량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나대지 거래량만 별도 분리해 순수 토지거래 추이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택거래량은 아파트에 대해서만 작성해오던 지역별, 면적별, 거래주체별 등 세부거래 현황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했다.

거래 유형 중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전매 등 특수거래를 제외한 매매거래의 세부통계를 별도로 생산관리해 주택경기 상황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등을 위한 신탁신탁해지 건수의 경우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어 해당 건수를 거래건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고 별도 수치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규 통계작성 기준을 바탕으로 과거 시계열 자료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부동산거래통계 개선으로 부동산시장동향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통계 이용자에 대해 편의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선된 통계는 27일부터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볼 수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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