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檢 압수수색에 준항고 제기
파이낸셜뉴스
2012.05.24 14:28
수정 : 2012.05.24 14:28기사원문
통합진보당 정치검찰 진보탄압 대책위원회는 24일 "검찰의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는 정당과 검찰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해도 당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당원명부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해 간 조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필요성의 원칙을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ㆍ압수 또는 압수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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