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캐릭터 안녕”..아청법 개정 무산

      2012.11.20 16:49   수정 : 2012.11.20 16:49기사원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이 무산되자 누리꾼들은 물론 관련 업계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오전 국회에서는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지난 14일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최 의원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정의가 담긴 아청법 제2조 5호를 수정하자는 것이었다.

현행법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의 범위가 애매모호한 만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요소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해당 법률이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뛰어넘어 문화 검열을 가능케 하는 위헌적 조항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을 빼고 '실재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것'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하는 법안을 대안으로 상정했으나 다른 의원들의 반대로 이 법안은 폐기됐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 만화 등의) 표현물도 내용이 과할 경우 포르노물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등 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으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일제히 아청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트위터 아이디 'Choc*******'는 "저는 아청법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규제를 반대하는데, 저러한 것들이 실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연결된다는 명확한 상관 관계가 존재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이디 'holy********'는 "은교도 아청법 걸려면 얼마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지적했고, 아이디 'gat****'는 "실제로 2조 5항의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은 야동, 야애니메이션 맘껏 보기가 아닙니다. 무고한 자들을 처벌받지 않게 하는 것, 좀더 좋은 방향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에요"라고 주장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아청법 개정 무산에 대해 불만을 갖기는 마찬가지다.

주호민 만화작가는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실은 나도 이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다 뒤늦게야 보고 문제가 많은 법안임을 알게 됐다"며 "분명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면이 있고, 이 점은 분명히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컨설팅회사 와일드카드의 김윤상 대표도 "이제 게임에 미성년자 캐릭터가 노출이 좀 심한 옷을 입고 나오면, 음란물로 공격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교복 캐릭터 디자인 안녕이네요"라는 말을 남긴 뒤 아청법 개정 촉구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현재 서명에는 2900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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