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문 검사 영장 재청구...‘대가성 입증 녹취록’ 보강

파이낸셜뉴스       2012.11.27 23:36   수정 : 2012.11.27 23:36기사원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밤 10시50분께 사건처리와 관련해 여성 피의자(절도혐의)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모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 재청구를 위해 피해여성 측이 제출한 녹취록 가운데 일부를 영장청구서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청구에 앞서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여성 측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녹취록 등 관련자료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녹취록과 기타 증거들을 종합하면 항거불능 상태였다 여성의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뇌물죄를 다시 적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검사실에서 절도사건의 합의에 도움을 주려고 한 정황이 확인되고, 모텔에서는 사건처리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대화내용도 확인된다"고 공개하면서 "A씨가 뇌물공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강요에 의한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지위도 있는 만큼 기소유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위현석 부장판사는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뇌물죄 성립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면서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돼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전 검사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7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처음에는 A씨는 성폭행의 피해자 이며 전 검사를 처벌하기 위해 뇌물 수수죄를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그런 설명없이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며 "피해여성을 뇌물공여자로 몰아 성폭력 2차 피해를 입혔다"라고 지적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대검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아울러 전 검사와 피해여성이 서로 상대방을 '자기야'라고 불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항거불능 상태에서 일종의 '노예적 심리상태'에서 나온 말"이라며 '향응 제공 의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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