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플래너’ 근로자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2012.12.02 17:42
수정 : 2012.12.02 17:42기사원문
청호나이스의 지점장과 팀장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줘야 하지만, 플래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1993년 창립 이후 환경 건강 가전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이과수 얼음 정수기를 주력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정수기의 특성상 1가정 1제품이 판매돼 모든 관리를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호나이스는 '플래너' 시스템을 도입했다. 청호나이스의 제품전문관리요원인 '플래너'는 청호나이스 제품을 관리하며 렌털 제품 정기방문 서비스, 필터교환 서비스, 고객상담 등 청호나이스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2일 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최근 플래너 업무를 담당하다가 팀장 또는 지점장 업무를 수행한 뒤 퇴직한 문모씨 등 30명이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청호나이스의 지점장과 팀장의 경우 본사의 관리에 따라 청호나이스가 임차해 제공한 사무실에 오전 9시까지 출근해야 했고, 평일은 오후 7시, 토요일은 오후 3시에 퇴근했으며 조퇴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씨에스(CS) 사업본부장에게 알려야 했고, 출퇴근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업무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을 보기도 하는 등 청호나이스로부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받고 이에 구속되어 근무한 점 등에 비춰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씨 등은 청호나이스의 플래너 업무를 담당하다가 팀장 업무를 수행 중에 퇴직하거나, 플래너 업무를 담당하다가 팀장 업무를 거쳐 지점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이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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