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방어 체계’ 등 기밀누설한 청와대 경호처 간부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13.01.08 11:10
수정 : 2013.01.08 11:10기사원문
평소 알고지내던 고향후배에게 돈을 받고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한 비밀을 유출한 전 청와대 경호처 간부직원에게 실형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통신장비업체인 H사로부터 2548만여원을 받고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기소된 전 청와대 경호처 이모 부장(56)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씨가 넘겨준 자료는 '주요시설 대공방어시스템 구축계획' 등으로 무인항공기 등의 공격으로부터 청와대 등 국가 주요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 개발사업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500만원,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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