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마트 영업 규제 대부분 재개

파이낸셜뉴스       2013.02.04 10:23   수정 : 2013.02.04 10:23기사원문

서울 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규제가 대부분 재개됐다.

서울시는 강남·서초구를 제외한 시내 23개 자치구가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제한 처분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일사이 재개했다고 4일 밝혔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관련 조례안 의견 제출 등 절차상 문제가 끝나는 이달 안으로 영업 규제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 규제 제한은 지난해 10월 강서구를 시작으로 11월 강동·금천·서대문·동대문·영등포구 등 5개 구가, 12월에는 종로·동작·성동·성북·양천·용산·마포·중랑·중구 등 9개 구가 영업규제를 재개했다.

지난 1월에는 강북·구로·관악·노원·도봉 등 5개 구가, 지난 1일에는 광진·송파·은평구 등 3개구가 조례 개정을 거쳐 영업제한 처분을 시행했다.

이들 자치구들은 지난해 3∼7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관련 조례를 시행했다가 대형마트 측의 소송으로 중단되자 관련 조례 개정작업을 해 왔다.

개정 조례에 따라 해당 자치구 내 대형마트와 SSM은 평일 0시∼오전 8시 영업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 자치구의 관련 조례 개정 작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 유통법에 규정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기존보다 2시간 늘었고, 의무휴업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로 지정됐다. 이 법안은 오는 4월24일부터 적용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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