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휘발유를..100% 보상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2013.02.15 17:59
수정 : 2013.02.15 17:59기사원문
지난해 뉴프라이드 경유차량을 운전하던 주모 씨는 경기도 수원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받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시동이 꺼지는 사고를 겪었다.
이후 휘발유가 주유 된 사실을 알게 돼 주유소 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주유소 측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수비리 중 일부만 지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유원의 과실로 인해 혼유한 사실이 드러나면 피해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100% 보상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
혼유사고 피해에 대한 주유소측 책임을 100%로 인정받으려면 운전자는 주유원에게 기름을 넣기 전 경유차량임을 미리 알리고, 주유 후에는 영수증을 통해 주유 된 유종을 바로 확인해야 한다.
경유차량이 휘발유 차량의 외관과 비슷해 혼돈의 여지가 있거나, 주유 대금을 결제하고 영수증에 휘발유로 표시가 됐음에도 운전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아 차량 훼손도가 더 커졌을 경우 운전자는 20%의 과실을 책임져야 한다.
또한 경유차량 운전자가 휘발유 전용 주유기 앞에 정차했거나 경유라고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의 과실이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혼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무엇보다도 주유 전 주유원에게 경유차량임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주유원이 실수를 할 경우를 대비해 시동을 끄고 주유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주유를 하면 혼유 사고가 발생해도 연료탱크 클리닝 조치로 간단히 끝날 수 있기 때문.
또한 결제 후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해 유종을 확인하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모든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혼유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정비업소를 찾고 해당 주유소에 사실을 알려야 한다.
2009년 55건이던 혼유사고 상담 건수는 지난해 131건을 기록하며 급증하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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