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징역 2년 실형

파이낸셜뉴스       2013.04.12 18:08   수정 : 2013.04.12 18:08기사원문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물의를 빚은 '성추문 검사' 전모씨(31)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사 전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성행위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일본과 미국 등 해외 판례 등을 들면서 "뇌물은 사람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형 또는 무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성관계가 직무와 관련해 이뤄졌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전씨는 검사로서 대가라는 인식을 갖고 성관계를 가졌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검사의 행위에 대해 뇌물 혐의가 적용돼 유죄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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