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파이낸셜뉴스       2013.04.26 17:19   수정 : 2013.04.26 17:19기사원문

시공능력순위 37위의 STX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STX건설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사업장이 부실화되면서 미수채권 및 대여금이 증가해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수주한 괌 미군기지 이전 근로자주택사업(1000억원)과 경기 파주 축현지구 산업지원밸리 신축공사(510억원), 용인 마북 아파트사업(430억) 등 미착공 PF사업장이 발목을 잡았다.

STX건설 측은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채권자, 협력업체, 분양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펼칠 방침이다. STX건설이 현재 도급방식으로 공사 중인 아파트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대상 사업장이어서 피해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STX건설은 지난 5년 간의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힘써왔다. 민간 건축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공공공사와 플랜트공사 수주에 역량을 집중해 수주잔고가 1조9000억원에 이른다.

STX건설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최단 기간 내에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할 것"이라며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협력업체 및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경영정상화 이후 안정적인 공사물량 공급계획을 포함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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