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 전 선거보조금 감액 추진”…정치권 반발 예상
파이낸셜뉴스
2013.05.02 16:11
수정 : 2014.11.06 16:03기사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에 정당에 미리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상황을 48시간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 향후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난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선거 전에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약 170억원을 받지 못하게 돼 향후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또한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의 경우, 사전에 '선거운동 전화'임을 표시하면 상시로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선거일 당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
아울러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만 개최를 금지할 뿐, 국민운동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집회나 모임은 허용된다.
또한 대선 TV토론의 참여범위와 관련,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 토론에는 지지율 상위 1·2위 후보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 추진된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지난 대선 때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의 사례처럼 선거기간에 후보를 사퇴하는 것을 제한하고,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등의 쟁점사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의견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투표율 제고방안의 하나로 4·24 재·보선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의 투표 마감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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