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파 블랙라벨 소재, NASA 우주복?’ 거짓말!”
파이낸셜뉴스
2013.05.29 12:00
수정 : 2013.05.29 10:17기사원문
평안L&C가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의 블랙라벨 제품 기능성을 부풀려 홍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네파 블랙라벨은 재킷, 바지, 티셔츠 등 1000벌씩 한정 판매했던 프리미엄 제품군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평안L&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조치를 받았음을 신문에 공표하라고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이는 일부 방수투습 소재와 비교 시험한 결과일 뿐인데 마치 최고의 땀 배출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평안L&C는 또 비슷한 시기에 'NASA(미 항공우주국)의 우주복 소재로 제작'이라는 문구의 광고도 내보냈다.
공정위는 이 역시 NASA의 우주복 장갑에 일부 사용되는 소재를 네파 블랙라벨 제품의 안감에만 극히 일부 사용하면서도 NASA의 우주복 소재가 제품 전체적으로 사용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실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서도 네파 블랙라벨 제품에 사용된 소재보다 땀 배출 효과가 뛰어난 소재가 확인됐다"며 "'최고의 기술, 최고의 기능'이라는 문구도 부당한 표현을 근거로 삼은 허위 광고"라고 전했다.
네파는 지난해 6월 평안L&C로부터 인적 분할해 독립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과장 광고를 한 시기를 감안, 평안L&C에 제재를 가했다. 다만 네파 블랙라벨로 얻은 수익이 평안L&C 전체 매출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등 미미했고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은 물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아웃도어 브랜드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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