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항공 유니폼, ‘유명상표’ 아니다”
뉴스1
2013.08.11 17:42
수정 : 2013.08.11 17:42기사원문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들이 착용하는 유니폼에 대해 그 자체로서는 대한항공을 떠올릴 만한 ‘유명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대한항공이 자사 유니폼과 같은 디자인의 의류 등을 판매해온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3명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대한항공 승무원의 유니폼, 소품 등이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 판매로 상표 가치가 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 제품을 통해 대한항공 유니폼을 연상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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